[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등 각종 쟁점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계속되는 중이다.

최근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가 법적 다툼 양상으로 흐르면서 또 다른 쟁점인 암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날 보험사가 민원인이 제기한 암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만일 민원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연금 사례처럼 일괄구제 권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즉시연금의 경우 금융당국이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일괄구제 압박이 뒤따르자 이에 삼성생명이 불복하고 소송을 택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암 보험금 논쟁도 향후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금 논란은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약관상 표현이 문제의 발단이다.

약관상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이해당사자간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직접 치료' 안에 암 수술·진단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포함되느냐는 마느냐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암 보험 상품이 출시된 초창기만 해도 요양병원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 약관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없었다.

결국 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해 일부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고 소비자는 암 때문에 발생하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 모두를 지급하길 요구하면서 분쟁이 줄지 않고 있는 것.

또 보험사간에도 약관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암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30일 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A보험사에서는 30일 입원비 중 15일만 암 입원비를 지급한 반면 B보험사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일부 보험사들은 암 요양병원은 약관에 나온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비까지 지급하라는 것은 직접치료 목적을 명시한 약관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라며 “요양병원에서 행해지는 치료행위 중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미간요법이나 과잉 진료도 빈번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는 암 요양병원 치료도 ‘직접 치료가 맞다’며 보험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 중이다.

암환자와 가족들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이하 보암모)'은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보암모 측은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암 치유와 암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분쟁조정중인 암입원 보험금을 약관대로 즉각 지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암 보험금 논란에 대해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암 직접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말기암, 암수술 직후나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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