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생보사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 참여 시 환급예상액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6일 금소연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전산시스템은 7일 오픈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또한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늘(5일)부터 12월7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송대상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NH농협생명,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등 15곳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했다.

금소연 측은 생보사들의 안내문 발송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고 보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 시 소송 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하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 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며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해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사회를 핑계 대며 이를 번복한 전례도 있다”며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4~5년 후 ‘사장 바뀌었다’ 혹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는 식으로 지급을 거부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즉시연금 공동소송은 260여명의 민원 신청자 중 100여명이 1차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한화생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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