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5개사 210건, 30억 원 반환 청구 공동소송 제기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 달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중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받아 10월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 24건, 교보 15건, NH생명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순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우선 1차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며 “좀 더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적어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측이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한화생명과 같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고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급지급 사무비용으로 인 “(연금) 사업비를 차감(대부분의 보험사가 모두 0.5%를 공제) 한다”라고 표현하여, 계약시 차감했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은 아니었다. 명확히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 도 없었다.

다만 NH농협은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써놓고 괄호안에 “다만, 가입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해 놓아 “적게 하여”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는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소연은 1차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받아, 2018년 10월초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금소연은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날인 오는 9월28일(금) 오후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연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사회’ 핑계를 대며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소송이 끝나는 4~5년 후 사장 바뀌었다든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는든지 핑계를 댈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안내문 발송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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