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현저히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에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가입자 대부분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한편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를 소개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퇴직연금 운용주체는 “나야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자산의 운용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가입자 ‘나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가입자는 운용주체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 금융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의 역할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입한 금융상품이 만기 됐을 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품을 변경 할 필요성은 없는지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다 똑같다? NO!

현재 DC·IRP적립금의 약 80% 가량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원리금보자형 상품은 다 똑같다는 착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같은 원리금보장형이더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 여러 가지 상품특성을 비교해 선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마이너스 수익률의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상품별․기간별 금리수준 등을 꼼꼼히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익률·수수료는 비교는 필수

금융사들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통상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인터넷) 가입 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가입 할 때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률·수수료 공시정보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관심을…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예:연말정산 시기)’이라도 나의 퇴직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새롭게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도 해지 말고 연금수령이 ‘이득’

금감원에 따르면 55세 이후 연금이 개시될 때, 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단 1.9%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균 수령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계좌가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7년 연금수령을 개시한 가입자의 경우 평균 적립총액이 2억3,000만 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가입자의 평균 적립총액은 1,649만 원에 불과했다.

금감원 측은 이직이나 퇴직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면 중도 해지하기보다, 은퇴 시까지 잘 관리해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형태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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