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출처=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하고 나섰다.

일부 보험사의 소송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이 당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상품을 설계한 의도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차감한 다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는 점이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분조위의 결정에 불구하고,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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