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표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지급대상인 직접치료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가입하는 암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현행 ‘직접적인 암 치료’보다 범위를 좁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 유리하며, 분쟁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졸속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금소연 측은 "금감원 '암보험 약관개선 TF' 구성 자체가 11개 단체 중 10개가 보험조직으로 돼 있어 편파적"이라며 "약관 개선안도 현재는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것이 제외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보험료만 인상시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암치료 보상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개선안은 ‘암치료’가 아니라고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하게 명문화 시켜 놓았다는 것.

또한 면역력 강화 및 후유증, 합병증 치료 역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명시적으로 암치료에서 제외시킨 뒤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이번 금융감독원 약관 개선안은 분쟁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모여, 현재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지도 못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도 만들지 못하여, ‘TF 구성’에 그 자체의 의미만을 갖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봉책”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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