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가운데 피해자들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오는 8월부터 1인당 7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에 크기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분쟁은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납입보헙료)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한 것이 불씨가 됐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하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공동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지시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가 적을 점을 이용하고, 장기간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즉시연금 분쟁은 여러모로 작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떠올리게 만든다. 과거 국내 보험사들이 일본 보험사의 약관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자살도 재해로 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약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게 실수였다.
업체들은 대법원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즉각 소멸시효 2년이 완성된 보험금 지급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결국 전액 지급을 약속하며 백기를 들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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