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한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영업이 불가한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이에 대한 처분을 검토 중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3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영업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사업이 중단되고, 6개월 동안 영업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식약처의 처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영업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페르노카에 사전 통지 후 청문과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에 수입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업하는 회사로서 페르노리카는 국내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주요 정부당국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항상 그래왔듯 성실한 자세로 정부당국과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임페리얼12’ 제품에서 지름 약 8mm의 유리조각이 발견되면서 받은 처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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