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안 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1만% 폭등', ‘1년 최소 300%의 수익 가능’ 등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건수가 2014년 81건,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2017년 199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건만 152건으로 넘겼다.

여기에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기간 중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총 127건 접수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3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

투자자들은 A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하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매매해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한다. 또한 유료회원에게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하거나 유료증권방송 회원에게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종목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1만% 폭등', ‘1년 최소 300% 보장’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광고문구나 미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금감원)
(출처=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는 제도권 내에 금융회사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흔히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사로 혼동 중이다.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누구나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라며 “금감원 신고 업체라는 것이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거나 금감원이 인정한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