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양병원 치료비를 둘러싼 암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국민검사를 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을 중심으로 한 암보험 가입자 200여명이 지난달 24일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낸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열린 것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건 이후 4년여 만이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도입된 국민검사청구는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 당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200명 이상 당사자가 모여야 가능하다.
실제 국민검사청구가 이뤄진 것은 동양그룹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두 번째 국민검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됐으나 불발됐다.
심의위는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 결론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심의위 측은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위 이어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 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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