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국 카트체험장 2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19곳이 카트 속도 기준인 시속 3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절반 이상인 12개소의 카트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19개소의 카트체험장의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해외에서는 카트 체험 중인 이용자의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키면서 두피가 벗겨지며 결국 사망에 다다른 사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18개소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카트체험장과 관련해 안전장비 구비나 안전교육 실시 등 관련 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일 경우 오히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시속 30㎞를 넘고 모든 업체가 유원 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 및 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