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국 카트체험장 2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19곳이 카트 속도 기준인 시속 3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절반 이상인 12개소의 카트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19개소의 카트체험장의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해외에서는 카트 체험 중인 이용자의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키면서 두피가 벗겨지며 결국 사망에 다다른 사건도 있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이외에도 18개소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카트체험장과 관련해 안전장비 구비나 안전교육 실시 등 관련 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일 경우 오히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시속 30㎞를 넘고 모든 업체가 유원 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 및 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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