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2007년 이후 5.42배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계약 해지·해제’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했다.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단계서 중요정보 안내 "30곳 中 단 1곳"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 해지 시 위약금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제3조 제1항 제1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요금 및 할인액, 결합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이 명시된 표준안내서를 계약 체결시 교부하고 이용조건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주요내용 설명서' 고지 준수, 오직 LG유플러스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 단 1곳에 불과했다.

주요내용 설명서에는 가입단계(약정할인, 결합판매 위약금 관련 내용 등), 이용단계(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등), 해지단계(위약금 부과 등)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또한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역시 LG유플러스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쉽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안내서 기반 설명 등의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향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