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성명서 통해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소멸시효 중단 및 불공정 약관 개선 목소리

출처=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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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기자] 항공사의 주요 마케팅 수단인 ‘항공마일리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극히 제한된 소진처 때문에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므로 2008년부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올해 12월 말까지 소진해야한다. 그러나 성수기는 물론이고 평수기 조차도 항공마일리지를 통한 좌석구입이 어렵다.

각 항공사 약관에 명시돼 있는 “여유좌석 이용원칙 및 보너스 좌석 수와 사용제한”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쉽지 않아 소멸될 그대로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주권시민의회 측은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좌석이 5% 정도라고 하나 실제 활용률은 3% 미만”이라며 “이마저도 추정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제휴된 일부 제휴처에서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관련 제휴처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제휴처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시중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1일(24시간) 대여하면 성수기 기준 현금으로 2만5,000원~16만 원 선이며 이를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대여할 경우 약 6만5,000~1만3,000마일을 소진해야 한다.

1마일이 통상 2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대여할 경우 약 13만 원~26만 원을 주고 대여하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소진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소비자재산인 마일리지의 소멸 기간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내년이면 수 천 억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된다”며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공사 약관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마일리지 소진처 확대 ▲경제활동 통해 축적된 마일리지, 현금과 동일 취급 ▲마일리지 소멸시효 중단 및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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