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6년 만에 한반도로 직접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솔릭’이 다가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19호 태풍 ‘솔릭’은 오전 6시 기준 서귀포 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시속 16km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의 강풍 반경은 340km이며, 중심기압은 960hPa(헥토파스칼)에 이른다.

특히 20호 태풍 ‘시마론’이 동해 쪽으로 북상함에 따라 23일 오후 9시쯤에는 두 개의 태풍이 서해와 동해에 진입해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지와라 효과는 인접한 두 개의 태풍 거리가 1,000~1,200km 이내일 경우 서로의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나면 태풍 진로가 바뀌거나, 작은 규모의 태풍이 큰 태풍에 흡수되기도 한다. 또는 2개의 태풍이 합쳐져 더 큰 태풍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솔릭의 한반도 체류시간이 길어질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상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황이 변하는 항공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 결항 이어져…“내일 추가 결항 예상”

실제로 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자 국적항공사들의 많은 항공편이 결항됐다.

대한항공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총 75편의 결항을 예고했다. 22일의 경우 ▲제주~오사카 ▲제주~구이양 등 국제선 2편과 ▲제주~김포 등 국내선 37편이 결항됐고, 23일은 오사카~제주, 구이양~제주 등 국제선 2편과 국내선 34편이 결항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일부 노선 스케줄을 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54편의 항공편이 결항됐다.

지난 22일은 ▲김포~제주 ▲광주/무안~제주 ▲대구~제주 ▲청주~제주 ▲여수~제주 ▲김포~여수 등 총 24편의 국내선이 결항됐으며, 23일은 ▲김포~제주 ▲광주/무안~제주 ▲대구~제주 ▲청주~제주 ▲여수~제주 ▲부산~제주 ▲김포~광주 등 총 30편의 국내선이 결항된다.

또 제주항공의 경우 국내선 35편과 국제선 7편 등 총 42편의 항공편 결항이 23일 확정됐다. 이어 진에어는 국내선 20편, 국제선 1편 등 총 21편, 에어부산의 경우 국내선 14편,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24편,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23편, 국제선 1편 등 총 24편의 항공편 결항이 결정됐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내일(24일)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오늘 오후쯤엔 내일 항공편에 대한 결항 등의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며 “고객 안전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YTN뉴스 영상 캡처
출처=YTN뉴스 영상 캡처

▶'기상 상황' 원인일 경우 '결항' 많아

기상상황에 의해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항공 피해는 항공편 지연, 회항, 결항 등이 있다. 이중 지연과 결항은 항공기를 자주 타는 소비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상황일 것이다.

특히, 기상 상황이 안 좋을 경우 지연보다는 결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국토부가 발간한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항공사 7곳(에어서울 제외)의 국내선 총 지연 항공편은 4만6,334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상 문제로 지연을 겪은 항공편은 수는 1,002편이다. 2.16%가 기상에 의해 발생한 셈이다. 반면, 전체 결항 항공편 1,753편 중 61.67%인 1,081편이 기상 상황을 원인으로 결항했다.

국제선도 국내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국적항공사 8곳의 국제선 지연 항공편의 총 수는 1만6,104편으로 이중 5.10%인 822편이 기상을 원인으로 지연됐다. 반면 결항의 경우 전체 245편 중 70.61%인 173편이 기상악화를 이유로 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지연보다는 결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수수료 면제 등 

이처럼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소비자는 답답하다. 항공권이나 숙박업체 계약금 등 이미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항공평 결항의 경우 태풍이 원인인 만큼 소비자들은 결항된 항공편에 대한 환불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악기상이 원인인 만큼 결항편이나 예약 변경 건에 대한 환불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숙박업체는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지역이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지역이라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체에서 마련한 환불정책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시돼 있고 천재지변이 이유라도 소비자가 계약금 등을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아니”라며 “소비자들은 계약을 맺을 때 업체 측이 제공하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공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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