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주항공)
(출처=제주항공)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항공기 안전에 치명적인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주항공이 처분이 과하다며 요구한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대표 안용찬‧이석주)은 지난 14일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억 원이 확정됐다.

제주항공의 90억 과징금은 지난 2월부터 홍콩~인천 노선에서 모두 20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 등 300여점을 화물로 운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폭발 가능성 탓에 항공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칫 폭발했다간 항공기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적발한 국토부는 지난 9월 6일, 제주항공에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을 적용해 건당 9억 원씩 총 18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려 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사건발생 뒤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과징금을 100억 원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있는 만큼 국토부는 절반 수준인 90억 원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당시 제주항공 측은 예상보다 큰 과징금에 분노했다.

제주항공 측은 “운송 물품은 휴대 전화 리튬배터리가 아니라 일반 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손목시계였는데도, 이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한다”며 국토부의 판단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해당 운송 매출은 280만 원인데 3,214배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이 같은 과도한 과징은 국토부도 항공역사상 단 한 번도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제주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14일 재심의가 진행됐지만 제주항공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원심의 처분이 유지‧확정된 것이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원심을 유지한 국토부의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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