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진에어가 항공운수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극복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대표 최정호)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염려해 면허유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선 면허취소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부담을 느끼고 면허 유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취소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는 ▲고용불안정 ▲예약 소비자 피해 ▲소액 주주 피해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 면허 취소 문제는 지난 4월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가 벌인 이른바 ‘물컵 갑질’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물컵 갑질 이후 한진그룹 일가가 저지른 만행이 수차례 공개됐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에는 국내법 상 국적기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의 청문 절차와 이후 법률자문가 회의,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이날 면허 유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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