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진에어가 자사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의 공개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로 보냈다.

지난 23일 진에어(대표 최정호)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 청문회 공개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 요구…국토부 “내부적으로 논의 없다”

이번 청문회는 진에어의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등재와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지만 미국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진에어 측은 “면허취소로 임직원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청문 내용이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공개 청문회를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공개 청문회 요청에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6일 진에어 공개청문회 요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 청문회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따로 얘기가 나오거나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면허취소 가능성

항공사 면허취소는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만큼 드문 일이며,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항공사 면허취소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 신청을 받거나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무법인 3곳에 항공 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의뢰하기도 했다.

다른 문제도 있다. 면허취소가 현실화 될 경우 우려되는 대규모 실직사태와 투자자들의 손해도 생각해야 한다. 외인투자자들이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할 수도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 시 그 빈자리를 외항사가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과거 외국인 임원 한 명 때문에 진에어 직원 및 협력사 직원,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이냐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진행했던 3차례의 면허 갱신 과정에서 국토부가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은 만큼 국토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9일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면허취소를 전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진에어 직원들로 이뤄진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오는 25일 저녁 7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토부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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