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할 청문회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청문회에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항공법 조항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리공방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부당” 이유는?

이번 1차 청문의 쟁점은 미국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이력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냐는 것이다. 즉, 항공법의 해석이 최대 쟁점이라는 것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도 기재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진에어에 면허 취소와 관련된 여러 행동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브래드 병식 박’이라는 미국 국적인 기업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아시아나항공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며, 그 기간도 항공법 개정 이전에 임원으로 있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에어 직원들은 “같은 문제를 두고 진에어만 면허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대량 실직‧투자자 손해‧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 있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면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량실직 사태 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30일 진에어 직원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면허가 취소되면 많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면허취소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주장처럼 면허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2,000여 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과 협력사 직원들 등 2만 여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 진에어는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항공사로 면허 취소 시 타사가 이를 흡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진에어를 흡수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투자자도 문제다. 상장사인 진에어가 면허취소 될 경우 진에어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진에어 면허취소의 경우 투자자국가소송(ISD)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는 진에어가 면허취소 될 경우 발생할 소비자 피해도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운행 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항공권을 예매했던 소비자들의 보상 방법이 모호하다. 또 진에어가 운항 중인 37개 노선이 한꺼번에 빠지면 발생하게 될 소비자 혼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진에어 측 역시 면허 취소 시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고객이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면허 취소일 경우 직원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두 차례 정도 추가 청문회를 거친 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차 청문회는 다음달 6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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