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된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2,000여 명의 직원과 일반 주주에게 미칠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 면허 취소 문제는 지난 4월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가 벌인 이른바 '물컵 갑질'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물컵 갑질' 이후 한진그룹 일가가 저지른 만행이 수차례 공개됐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에는 국내법 상 국적기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조 전 전무는 이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수행하는 법인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면허 취소규정을 근거로 진에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진에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법무법인 3곳에 항공 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최근 법리 검토 결과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주중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정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 합병 추진 등 3가지 중 한 가지 방안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의 결정 중 최악의 경우는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 

이 경우 2,000여 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투자한 주주들 또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진에어가 존속할 수 있지만 과징금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규모가 클 경우 회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 규모가 작아도 문제다. 현재 진에어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작을 경우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 합병의 경우 충분한 자본을 가진 제3기업이 있어야 한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경쟁사들이 진에어를 흡수하기에는 진에어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진에어가 면허 재취득을 위한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진에어의 직원은 2,000여 명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 씨 일가의 잘못이 크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허를 내 준 국토부의 잘못도 없지 않다”며 “결국 죄 없는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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