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주항공)
(출처=제주항공)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제주항공(대표 이석주)은 여성 객실승무원의 구두 착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은 항공기 이외의 외부 이동을 할 때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기내화와 램프화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을 수 있다.

제주항공은 승무원들에게 유니폼과 구두를 지급한다. 승무원은 규정된 구두만을 신어야 하는데, 여승무원들은 기내에서 서비스 할 때 신는 기내화(굽 3cm)와 항공기 밖에서 신는 램프화(굽 5~7cm) 등 2종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승무원들은 항공기 밖일 경우 굽이 높은 램프화를 착용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굽이 낮은 기내화 착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항공기 내에서는 안전을 고려해 기존대로 굽이 낮은 신발만 신을 수 있다.

앞서 제주항공은 승무원의 안경 착용과 네일 케어(손톱 장식)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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