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무조건 ‘사서 쓰는’ 개념으로 인식되던 소비들이 생활전반에 걸쳐 점차 ‘빌려 쓰는’ 문화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렌털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다.

매장에서 일시불 또는 할부를 통해 당연히 구매해 자동차를 소유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이제는 누구나 길게는 몇 년 짧게는 하루라도, 언제든 간편하게 자동차를 빌려 타는 시대로 변화했다. 또한 휴가철 여행지에서의 교통 편의를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제는 일상이 됐다.

다만 렌터카 시장이 성장세와 비례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예약금 환급 거부나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부지기수로 발생 중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계약 체결 전 환불규정이나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절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2015년 226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있었으며, 이후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다. 올해는 5월 기준 8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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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들 피해 사례 중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 예약금 환급 거부 ‘빈번’...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 면책금 요구하기도

렌터카 업체들이 수리비 견적서,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 한 렌터카 업체와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사고로 범퍼에 흠집이 생겼다. 업체 측은 수리비로 30만 원을 청구했고, A씨는 타 공업사의 견적 15만 원 대비 2배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액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사고의 경중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동일한 면책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그저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가급적 이용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을 뿐이다.

▶“딱 한번 연체했을 뿐인데” 일방 계약해지...사전고지는 ‘미흡’

렌터카 관련한 문제 중 특히 장기렌터카의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사례 중에는 업체 측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거의 5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다.

한국소비자원이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대여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업체 중 60%가 대여료를 1회만 연체해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곳도 2개 업체나 됐다.

이에 대해 72.3%(217명)의 소비자들은 ‘1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장기렌터카와 유사한 개념의 자동차리스의 경우도 월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하면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일체 항변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을 운용해 왔지만 지난해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월 리스료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사전통지 없이 차량의 유지관리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기렌터카 업계도 1회 연체를 통한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 대상 장기렌터가 업체 중 6곳은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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