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인터파크가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일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6년 서버 해킹공격을 당한 인터파크를 통해 고객 1,030만 여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방통위는 44억8,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들에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긴 하지만 인터파크가 망분리 및 내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협의하지 않은 채 관련 PC를 초기화 한 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인터파크 측은 과거 유사한 사례들에 비해 과징금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결국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Q. 최근 1심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향후 항소할 것인지?

A. 항소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Q.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보는 근거와 배경은?

A. 첫째로, 해킹 사건 당시에 회사는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무 조치를 준수했으며 둘째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Q. 해킹 사건 이후 보안 시스템 등을 전면 개선할 것을 약속했는데.

A. 지난 해킹 사고 이후,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투자를 통해 보안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외부 컨설팅과 더불어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 했다. 전사 개인정보보호 TFT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보안 강화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추가의 정보보안 솔루션 인증을 도입했다. 특히, 논리적 망분리 방식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 및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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