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젤네일 시술 후 손톱 통증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시술비용,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네일샵에서 기존 젤네일을 제거하고 12만 원의 젤네일 시술을 받았다.

이후 손톱에 통증을 느껴 3일 뒤 피부과에 방문해 접촉성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이를 시술자에게 알렸으나, 시술자는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A씨는 시술자의 시술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시술비용 ▲젤네일 제거비용 ▲병원 진료비 일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시술자는 A씨가 제출한 소견서에 원인불명으로 돼 있으므로 네일 시술과 피부염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A씨가 손톱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네일을 제거하지도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진단서 상에는 손톱이 아닌 손톱 주위 피부가 아프다고 돼 있어서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최초 시술을 받은 다음날 보수시술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증이나 염증 증상이 있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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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젤 네일 시술과 A씨의 통증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했다.

최근 젊은 여성들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UV 경화 코팅법’을 활용해 전용 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을 사용한다. 

‘UV 경화 코팅법’이란 열과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 UV(자외선)에 비춰 물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해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시술을 받을 때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술자가 제출한 A씨와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A씨는 시술 2일 후에 매장을 재방문해 젤네일 보수시술을 받았다.

당시에는 손톱 및 피부 통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장식을 변경해달라는 A씨의 요청에 시술자가 오히려 손톱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초에 시술자에게 손톱 부위가 아프다고 알렸으나, A씨가 진료 받은 피부과 진단서에 따르면 증상 부위가 손끝 및 손톱과 손가락 사이 등 손톱 주위의 피부 부분이다.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에 따르면, A씨의 손가락 및 손톱 주변 부위에 나타난 증상은 젤네일로 인한 것이 아닌 손끝과 손톱 밑 부위의 습진에서 나타나는 피부병변으로 보이며, 젤네일의 경우 손톱에만 시행하는 시술이므로 손톱 주위나 손톱 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시술자의 젤네일 시술과 A씨의 증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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