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와 CJ대한통운와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수 개 월째 개인사업자인 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분류작업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말 파업까지 강행하는 등 택배대란 우려까지 샀었다.

지난 21일 택배연대노조가 3주간의 긴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해 배송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확대된 노조의 파업

택배연대노조는 분류작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갈등을 빚어 왔다.

노조 측은 그동안 물류회사가 분류작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분류작업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지속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분류작업에 대한 임금은 이미 택배 기사가 받는 수수료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대상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가 아닌 대리점이므로 대리점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대립은 깊어져 파업으로 이어졌다.

경남 일부 지역 택배연대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택배대란이 일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일부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직영기사를 파업 지역에 투입시켰다.

직영 기사 투입은 갈등을 고조시켰다. 노조 측은 직영기사 투입에 대해 ‘물량 빼돌리기’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배송 물량을 주지 않는 물량 빼돌리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물량 빼돌리기 및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택배기사들에 금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물량 빼돌리기를 불법이라 문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물류 분류를 거부하고 있어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직영 기사를 투입하는 등으로 배송을 진행 중인데 노조는 이를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울산 노동부 조사를 통해서도 대체 배송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갈등 해소 수순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던 갈등은 물량 빼돌리기라는 정점을 찍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지난달 30일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립이 계속됐다.

그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본격적인 ‘택배 대란’이 우려되던 찰나 우여곡절 끝에 양측의 갈등은 봉합됐다.

지난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조합원에게 물량이 정상적으로 중계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를 최단 시간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락 짓게 됐다”고 발표했다.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도 “조건 없는 정상 배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중재자로 나선 것이 큰 몫을 해냈다. 지난 19일 CJ대한퉁운의 사측 대체배송 중단 및 택배노조 현장 복귀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김 의원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노조 간 양보로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앞으로 대리점연합회 측과 교섭을 통해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오던 배송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분류작업에 대한 문제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허브터널에 휠쇼트라는 분류 장비를 도입한 상태”라며 “이 분류 장비는 배송지에 따라 구분 되어 나눠지는 과정에 대한 분류를 담당해 분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CJ대한통운 측은 이러한 장비 도입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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