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 불복 제기 '기각'
회사 측 "추가 행정소송 검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수익을 챙겨 세금 철퇴를 맞았다.

이는 한국필립모립스가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대비해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조성하고 가격 인상 이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재고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을 차단하기 위해 2014년 9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담배회사들이 월평균 담배 반출량을 104%(2014년 1월~8월)로 제한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이를 어기고 재고를 늘린 뒤 물류창고에 보관하다 반출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수법으로 2,000억 원이 넘는 재고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으로부터 997억 원의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와 담배소비세(1,111억 원) 등 약 2,018억 원의 세금을 물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국세청이 문제 삼은 담배는 이미 2014년 물리적 반출이 이뤄졌다고 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바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조세심판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추가 행정 소송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과세적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원에서 입장을 성실히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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