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량 적다" 결과 도출하고도 타르만 강조
사 측 "타르 수치, 궐련형 적용 불가, 소비자 혼란"
식약처 "유해물질 적은 것, 무해한 것 아니다" 대립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날을 세우던 한국필립모리스가 결국 소송전까지 벌이게 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한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의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데이터 등이다.

당시 식약처는 자체 분석 결과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 보다 평균 90% 적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등 주요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도 같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결과 보다는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춰 소비자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이다. 식약처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타르가 많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조사에서 타르 수치는 글로가 4.8mg, 릴 9.1mg, 아이코스가 9.3mg으로 나타나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0.1~8.0mg) 보다 높았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일반담배에 대해서 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유해물질은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적은 양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 함량이 적다고해서 덜 해롭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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