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과대포장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018년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무작위로 전국의 1,000명(남자 500명, 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의 사회적 비용,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편함, 제품군별 과대포장의 심각성, 명절 및 각종 기념일 관련 과대포장 문제, 과대포장의 원인 및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자원낭비, 포장 쓰레기 처리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용이 크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48.5%,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32.7%로 나타나 81.2%의 소비자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과대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대포장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8.6%, 매우 많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15.4%로 조사되어 64.0%의 소비자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포장이 환경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불편하게까지 함을 의미한다.
제품군 별로 과대포장의 심각성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각하다고 응답한 소비자(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가 과자제품군은 82.0%, 장난감 제품군은 68.5%, 화장품군은 64.4%, 가전제품군 48.5%, 의류 43.7%, 음료 43.4%, 세제류 41.5%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자제품군의 경우 질소포장 등의 문제로 인한 과대포장 문제를 아직도 소비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난감과 화장품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포장이 과도하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명절과 관련해,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포장재 사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44.1%,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35.8%로 조사돼 명절 선물세트 포장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을 2차 이내로만 가능하고 포장 공간 비율은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명절 선물세트의 과도포장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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