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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성분 함량 표기 없는 못 믿을 '천연비누'…해외 인증기준 '미달'
천연성분 함량 표기 없는 못 믿을 '천연비누'…해외 인증기준 '미달'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8.1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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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업체 천연 성분 광고하지만 함량 표시 無
조사대상 24개 중 천연성분 함량 자료 제출 업체 2곳 불과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화학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천연비누 중 대부분이 천연성분 함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4개 제품 모두가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인증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

주요국의 인증기준을 살펴 보면 미국의 경우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품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으로 이뤄져야 하며 5% 이상은 유기농 원료가 함유돼야 한다. 독일은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의 24개 천연비누는 대부분 천연성분 함량 확인이 어려웠다.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에도 못 미쳤다.

조사대상 천연비누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쓰고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천연 성분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광고했지만 천연성분 함량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자료를 요청했으나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4곳 중 2곳에 불과했다.

24곳 중 16곳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곳은 기존 비누페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부적합했다.

아울러 천연비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 중량, 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를 권고 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천연비누의 제품 표시 관리 ·감독 강화 및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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