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없는 예금이 6조 원을 넘어섰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을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487명이며, 예금 금액은 총 9조6,258억 원이다.

이 중 5,000만 원을 초과해 보호 받을 수 없는 예금(순초과예금)만 총 6조14억 원으로, 이는 지난 1분기 말보다 6.0%(3,385억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6년 2분기 순초과예금이 3조44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사태 이후로 추락했던 저축은행 신뢰도가 그만큼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판단 16분기 연속 분기순이익 시현 등 저축은행 경영상황 호전 및 건전성 개선으로 예금자의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5,000만원 초과예금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말했다.

일각에서는 5,000만 원으로 지정돼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큰 폭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했던 시기는 2001년이다.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2배 넘게 늘었음에도 보호한도가 그대로인 건 문제가 있다는 것.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예보의 '예금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관련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과 보험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행 예금 보호 제도는 각 금융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예금 보호 한도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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