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내년부터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불합리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돼 보다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현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신용조회사(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하고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 명(추정)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연체 정보 활용 기준 강화와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 단축을 통해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은 완화시킨다.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