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6월부터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이용 중간에라도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에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면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들은 취업, 승진, 신용등급 개선, 재산 증가 등 객관적으로 빚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낸 서류를 검토해 일정기간 내 은행 등 금융사 등은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해당 사유를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만약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이를 어기면 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은행권에도 이 같은 벌금 부과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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