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대출장사 모자라 금리 조작 범죄행위 서민 공분"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이자 수익을 더 챙겨온 은행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3개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관련 사기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해당 단체는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은행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한 것은 물론이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가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해 금융소비자들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 조사를 통해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279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부당 취득한 이자수익은 무려 25억 원으로 추산돼 업체들 중 압도적으로 규모가 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피고발인들은 서민들에게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데 3개 은행사는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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