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요즘은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40여 개국 가운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 번째로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가계부채가 1,25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기준금리 1%시대에 예금금리는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상하게 금융권 대출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니 국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후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약간의 시름을 덜 수 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이용 중간에라도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에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면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객관적으로 빚 상환능력이 개선됐다면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보험사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고요?

지금 당장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해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일부 금융회사는 팩스나 인터넷 등 비대면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요.

증빙서류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인상을 증명할 수 있는 3개월 이내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업체는 해당 서류를 심사 후 고객에게 5~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금융회사별로 ‘대출 신청 후 3개월 이내 금리인하신청 불가’처럼 제한요건을 두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욱 정확하겠죠?

지난해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과 거래하는 총 28만8,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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