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및 서민,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시행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에 따라 그룹차원의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임원을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각 관계회사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확대 개편하는 한편 관련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했다.

그룹 소속 하나은행은 담당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외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하나대투증권을 비롯한 나머지 관계사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확대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관계회사는 소비자 보호업무의 위상제고 및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담당 임원을 소비자권익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해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하나은행은 HR그룹장을, 외환은행은 영업지원본부장을 지정해 독립적인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 수행을 가능토록 하였다.

지주회사의 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는 그룹차원의 기획,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소비자 보호관련 업무를 통할하고, 각 관계회사의 소비자권익보호 최고책임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갖춰 민원예방․처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잠재적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추진 중인 금융시장 안정 및 서민,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대책 등 금융부문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1.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고정이하 여신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고정이하 여신은 적극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시나리오 별 대응방안의 적합성을 보다 정교화 할 계획이며, 이미 안정적 유동성을 확보한 외화자금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수출과 투자부문 등 실물경제 지원

‘조선사 제작금융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조선사 제작금융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 외화지급보증 제도, 워크아웃 기업(건설사 포함)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 등도 시행 중에 있다.

외환업무 부문에 강점이 있는 외환은행에서는 12월 중 전국 모든 점포에서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도록 해, 근거리 점포에서 수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환 컨설팅팀을 상설화 하여 수출기업을 위한 특수무역, 국제분쟁 등 외환 관련 맞춤식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3. 가계부채 문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의 선택이 쉽도록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해 향후 연도별 적정 진도율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가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중 연장 또는 대환이 불가능한 고객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어 장기분할상황을 요청하는 고객 등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4.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Fast-Track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전문 컨설팅팀의 활동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비금융지원을 지속하며, 창업아카데미를 지속 시행해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업종변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한 9개의 서민전용창구를 9월 중 마련하고, 10%대 중금리 소액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기존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2%P), 성실상환 우대금리 확대(3%P) 등 대고객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 문제

시장상황 및 자금포지션을 고려하되, 시장성 CD발행을 활성화 하고, CD금리 연동대출 취급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CD 발행⋅유통시장 정상화 및 대출금리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가산금리등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영업점장 전결금리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안내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여신거래기본약관, 상품설명서외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고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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