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다.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이다.

먼저, 아프리카TV 등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다.

또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고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청약철회도 문제가 됐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총 2,05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사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자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최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아이템 환불 가능성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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