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산모 4명 중 3명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이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하고 육아전문가의 육아방법을 공유받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선택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와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문제다.

분명한 사유로 환급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지만 부당한 이유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해보자.

■ 당일 예약, 당일 취소했는데 계약금은 반만 환급?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백 모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 후 몸 조리를 할 산후조리원을 결정했다.

2월 22일 산후조리원에 전화해 예약 후 계약금 26만 원을 보냈다. 계약금은 이용금액의 10%로 2주간 머무는데 260만 원이다.

그런데 갑자기 백 씨의 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결국 예약한지 1시간 만에 다시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조리원 측에서는 예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고객의 일방적 계약파기라며 계약금 중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산후조리원의 규정상 계약금의 50%만 돌려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백 씨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이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액의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되니 명심하자.

■ 입소 전이라면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 가능

#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한 K씨.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 원 중 계약금으로 15만 원을 지불했다.

개인 사정으로 산후조리를 하게 된 K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10일이 지나면 환급이 안 된다고 한다.

사실일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 입소 전 취소하면 계약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환금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의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입소예정일 21일~30일 이전은 계약금의 60%를, 입소예정일 10~20일 전에는 계약금의 3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금 모두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K씨의 경우 입소 40일 전이므로 계약금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입소 후 계약해지, 대금 전액 다 내라?

# 신 모씨는 2017년 12월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용금액은 총 70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했다. 2018년 5월 9일 입소한 신 모씨는 입실 당일 방에 음식 냄새와 신생아 방의 안전 문제로 퇴실을 요구했다.

그러자 산후조리원측은 대금 전액을 내지 않으면 퇴실할 수 없다고 해 650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퇴실했다.

대금의 일부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 후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측은 동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하루 이용대금 50만 원과 위약금 70만 원(대금의 10%) 등 금 1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58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전화 문의만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시설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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