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최근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산모들의 불만과, 이용요금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 소비자불만‧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를 통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제공받는 서비스로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산모 및 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이 있다.

   
▲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은 총 134건으로 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를 차지했다.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분의 1 이상이 계약 시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103명)에 달했다.'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 40.3%(54건),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 17.1%(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 14.2%(19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현재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정보제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출처=한국소비자원)

한편,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이용자(364명)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56.0% (204명)는 이용요금으로 평균 44만4,63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9%(114명)는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이용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87명)로 가장 높았다.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이용자(280명)의 경우 35.4%(99명)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했고, 지급한 요금은 평균 52만4,646원이었다. 이용요금에 대해 69.7%(69명)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촬영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38명)로 가장 높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소개 및 이용 여부 의사를 묻는 시점에 ▲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부가서비스 제공 주체,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와 거래조건(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등을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명시하고, 협력업체 홈페이지와의 연계(링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전설명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관계 부처 및 사업자단체에 건의했으며,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져 현재 적극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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