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 대상 조치…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올 제정 31일전 취소시 전액환불등 시행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손해배상과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 <자료=공정위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계약해지 시에는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위약금의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합당한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계약 취소일과 입소 예정일간에 차이가 있어 대체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

입원실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한 고객은 발생한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대체병실 사용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불공정약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급부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했고 비용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산후 조리업자에는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및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로,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조치로 모든 위반사업자가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써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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