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다.

반대로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넘어서 과도하게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흡연자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면서 금연에 도전하거나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액상이 누수 등 잦은 하자로 수리 반복

소비자 A씨(30대,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는 지난 2017년 2월 11일 전자담배를 구입했다. 제품 구입 일주일이 뒤 정장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려고 보니 이음새 부분에서 액상이 흘러 정장 상의에 얼룩이 발생했다.

소비자 B씨(30대, 대구 달서구 거주)는 2016년 11월 25일 전자담배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이후 하루 만에 무화기 은색도장이 벗겨져 A/S를 받았으며, 배터리 고장으로 부품 교체 받았다. 이후 무화연기량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등 잦은 하자로 10회 정도 수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액상 누수, 분무량 과다 및 과소 등))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만일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 부품이 없다고 수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C씨(40대, 서울시 종로구 거주)는 구입 후 2년 만에 전자담배가 고장이 나서 본사에 A/S를 신청했다가 해당 상품이 단종 됐다며 수리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체 측은 다른 전자담배 상품을 구매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C씨는 다른 제품 역시 단종 되면 또 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 중이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내용연수 5년, 부품보유기간도 5년이다.

부품보유기간은 제품 단종일로부터 5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간 내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연수에서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존가치에다 구입가의 5%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제품 교환 등이 가능하며,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하자 발생 기간 및 발생 횟수에 따라 보상 기준에 차이가 있이 때문에, 부품 교체나 수리 내역을 문서상으로 남겨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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