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프리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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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담배 및 일반담배 등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이달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먼저 일반 궐련 담배 120개 성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20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첨가제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담배에는 수백 가지의 성분이 들어 있다.

그러나 담배제조사나 수입업자들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관련 성분 공개를 꺼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토록 권고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담배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을 통해 담배제조회사가 담배 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당국이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담배 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며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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