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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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A씨는 제주에서 지난 9월부터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 지난 6월 한 숙소와 계약했다. A씨는 이용료로 50만 원을 미리 입금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용 시기를 9월에서 10월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미리 지급한 50만 원은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로 인해 소비자불만‧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 한 달 살기’는 제주도에서 한 달 가량 체류하면서 여가와 체험, 휴식 등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3년 9개월간(2015년 1월∼2018년 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 달 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 달 살기 장기 숙박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하지만, 적절한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환급규정 등도 제멋대로 하던 것이다.

또 조사대상 50개 중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뿐이었다. 나머지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5개(70.0%) 업체는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군‧구에 신고했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과 안전ㆍ위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주도에 업종 미신고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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