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최근 집꾸미기가 각광을 받으면서 인테리어 공사 수요가 늘고 있다.

인테리어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공사에 대한 이해나 자재 정보, 관련 법령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공사에 나섰지만 도리어 하자 발생이나 환불 거부 등 업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으로 골치를 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음의 예시를 숙지하고 만약에 있을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자.

피해사례

▲하자 발생

2014년 3월 경기도에 사는 엄 모씨는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만 원으로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40만 원을 지급했다.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

▲하자보수 미개선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해 6월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욕실 누수 공사를 75만 원에 진행한 뒤 누수가 재발해 하자보수를 진행했으나 올해 4월 동일 하자가 재발했다. 이로 인해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이 씨는 도배 비용을 물게 됐다.

타업체로부터 누수증상을 재확인한 바, 최초 공사 당시 욕실 하부의 배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해 근본적인 수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고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직접 시공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며 처리를 거부했다.

▲환급 거부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천장 높임 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 후 450만 원을 입금했다.

공사 시작 전, 인테리어 업체의 안내와 달리 해당 아파트의 천장 높임 시공이 구조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추가비용 요구

강원도에 사는 이 모씨는 작년 2월 인테리어 공사를 2,500만 원에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을 선지급했다.

공사 후, 업체 측 사정으로 시공이 중단돼 잔금 정산을 위해 최종 정산내역서를 요청했으나 인테리어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공사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일방적으로 139만 원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건설산업기본법」상 ①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 1년 ② 냉난방설비 : 2년 ③ 방수, 지붕 등 : 3년 등이다.

▲계약서 작성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를 활용하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 분쟁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건설업체 정보메뉴를 통해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한다.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 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단순히 공사금액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주변 평판이 좋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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