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아파트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오차…설치 전 안내”

충북 충주시 문화동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달 22일 한샘에서 설치형 싱크대를 주문했다.

대리점 직원은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실측 후 구조상 일자형 설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벽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씨는 비용을 들여 가벽을 설치하고 타일을 붙였다.

6일 공사가 진행됐고 완성된 싱크대를 본 김씨는 실망했다.

전기쿡탑은 벽과 달라 붙어 냄비를 올릴 수 없고 가벽과 싱크대는 길이가 맞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았고 문의 방향도 반대로 설치됐다.

김씨는 대리점과 가벽 인테리어 업체와 한샘 본사에 항의를 했지만 서로 미루며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겼다.

   
▲ 공사 후 싱크대 (한샘 측 사진제공)

한편, 한샘 대리점 관계자는 “아파트 구조 상 수평이 맞지 않아 싱크대가 기울어졌다”며 “공사 전 아파트 구조의 문제를 발견하고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김씨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공사를 하다보면 이 정도 오차는 생긴다”며 “김씨와 대화로 풀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샘 본사는 김씨의 집을 방문해 검사 후 김씨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참고)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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