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해지시 제작전 10% 공제 후 환급

#실제 사례 (본지 2013년 3월 6일 제보 내용)

3월 5일 하계동에 있는 한샘인테리어에 붙박이장을 구입하려고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면 기사가 방문해 실측사이즈를 잰 후 제작해 주는 형태입니다.

245만원에 붙박이장 하나를 주문하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인 6일 오전 취소하러 갔습니다.

6일 오후에 실측사이즈를 재러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바로 취소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245만원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더군요. 계약서에도 적혀있는 조항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위약금을 안 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다른 대체상품을 구입하라고 하더라구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답변 :

소비자귀책사유 주문 제작가구 취소시 위약금은 얼마?)

가구제작 이전이라면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주문제작형 가구주문을 해약했을 경우 가구 제작작업 착수 이전이라면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토록 명시돼 있다.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라면 업체에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는 업체에 245만원의 10%인 24만 5,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적법하다.

참고로 소비자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선금이 물품대금 10%이하이면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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