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주문제작 신발을 구매한 뒤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신발 구매 당시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하며 사이즈 및 발볼길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이를 제공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보니, A시의 발에 맞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기성화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발, 수제화, 구두(출처=PIXABAY)
신발, 수제화, 구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의 치수를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체크 후 사업자와 소비자의 동의가 된 주문 계약서가 있어야 ‘주문제작’으로 진행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주문제작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진행한 것이라면 사실상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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