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일 청약철회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구매 전 꼼꼼히 살펴야 피해 예방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한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제화의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업체 측의 답을 받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김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 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다.

업체는 상품 안내 페이지에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교환이 안 된다는 답을 전했다. 실제 상품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은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주문제작 상품입니다’고 적혀있다.

   
 

김 씨가 구입한 신발은 수제화로 주문고객의 발치수를 직접 재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사이즈를 선택해 주문하면 제작하는 상품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통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발의 경우 착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엔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 부적합 등의 이유로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체 측은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상세페이지에도 기재를 해놓고 있지만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기성화가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에 들어가는 수제화 제품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사이즈가 작거나 클 경우 사이즈 조절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전자거래법 상 원칙은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제한사항이 몇 가지 있다”며 “개별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사전고지가 됐다면 청약철회가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이와 유사한 제품을 구매할 시 상세 페이지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면 사실상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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