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문한 유니폼이 설정한 글자체와 다르게 인쇄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렸다. 

A씨는 유니폼 제작사이트에서 티셔츠 4장을 15만2000원에 구매했다.

의류를 수령한 A씨는 이 중 1~3번 의류 표면에 인쇄된 서체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3번 의류를 반송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1~3번 의류 중 3번의 경우 제작이 잘못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1~2번 의류는 A씨가 주문한 대로 제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면에 인쇄되는 글자의 경우 ‘팀스폰서’라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와 같은 서체로 인쇄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홈페이지 안내와 다른 글자체로 인쇄된 A씨 의류에 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글자를 인쇄할 수 있는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통해 의류에 인쇄되는 글자를 보여주고, 서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주장과 같이 ‘팀스폰서’ 옵션을 선택해야만 이미지와 같은 서체로 인쇄된다는 안내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의류를 구매하면서 1, 2번 의류에는 B서체, 3번 의류에는 C서체로 글자를 인쇄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류를 촬영한 사진 상 1~3번 의류에 인쇄된 글자와 판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상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1~3번 의류 중 3번 의류를 그대로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판매자는 A씨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3번 의류를 인도하고, 1~2번 의류의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7만35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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