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문한 유니폼이 설정한 글자체와 다르게 인쇄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렸다.
A씨는 유니폼 제작사이트에서 티셔츠 4장을 15만2000원에 구매했다.
의류를 수령한 A씨는 이 중 1~3번 의류 표면에 인쇄된 서체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3번 의류를 반송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1~3번 의류 중 3번의 경우 제작이 잘못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1~2번 의류는 A씨가 주문한 대로 제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면에 인쇄되는 글자의 경우 ‘팀스폰서’라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와 같은 서체로 인쇄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홈페이지 안내와 다른 글자체로 인쇄된 A씨 의류에 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글자를 인쇄할 수 있는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통해 의류에 인쇄되는 글자를 보여주고, 서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주장과 같이 ‘팀스폰서’ 옵션을 선택해야만 이미지와 같은 서체로 인쇄된다는 안내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의류를 구매하면서 1, 2번 의류에는 B서체, 3번 의류에는 C서체로 글자를 인쇄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류를 촬영한 사진 상 1~3번 의류에 인쇄된 글자와 판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상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1~3번 의류 중 3번 의류를 그대로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판매자는 A씨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3번 의류를 인도하고, 1~2번 의류의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7만35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