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문한 다트 화살을 취소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취소요구를 거절했다. 

5월 11일, A씨는 한 사이트에서 다트화살 1만 개를 128만 원에 주문했다.

판매자가 당일 선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4만 원을 요청했으나 협의 후 A씨가 50만 원을 송금했다.

같은 달 23일,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납품기일 이전이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중국에서 출고됐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10%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문량의 50%인 5000개를 수령할 의사가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와 계약 후 당일 중국으로 제작요청을 해 5월 23일에 완료됐다고 해 25일에 출고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A씨가 출고 전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판매자는 작업이 완료됐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조정절차 진행과정에서 해당 물품은 인천 물류창고에 보관중이며, A씨의 취소요청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주문취소는 불가하고, A씨가 5000개를 구매할 경우, 100만 원 이상 거래시 20% 할인되는 조건이 배제돼 80만 원에 발송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문제작 상품이란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디자인이 생성 또는 변형되는 등 주문자만을 위해 특별히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된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상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시점에 맞춰 주문량을 늘려 생산 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기성제품을 추가로 주문해 이뤄지는 것은 주문제작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자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다트 화살을 주문제작 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화살에 대한 청약철회가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주는지는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알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사이버몰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가 있고 A씨에게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등 A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다트 화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씨의 청약철회 요청은 적법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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