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81만 원에 가죽자켓을 구입한 A씨는 단순변심으로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 시 '주문 즉시 제작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불 불가'를 안내했다며 거부하고 있다. 

거절, 거부 (출처=PIXABAY)
거절, 거부 (출처=PIXABAY)

A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란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A씨 경우 기성품과 구별되는 별도의 A씨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래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에 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