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한복의 색상이 달라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한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2020년 10월 9일 전자상거래를 통해 B씨가 판매하는 한복(제품명 : [세화단]초록)을 10만1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22일에 이 사건 제품을 수령했다.

그러나 치마 색상이 판매 페이지와 달라 당일 저녁 판매자 B씨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B씨는 맞춤 제작 제품이라며 반품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어린이 한복의 사이즈(15호)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맞춤 제작 제품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판매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치마 색상이 다른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 배송비는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매자 B씨는 선택한 호수에 맞춤으로 제작되는 제품으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 B씨가 제품 금액을 환불하고, 소비자 A씨는 한복을 반환하는데, 단 한복을 인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배송비 등)은 부담하도록 했다.

한복(출처=PIXABAY)
한복(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22일 제품을 수령하고, 바로 당일 이의제기해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동 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B씨가 최초에 해당 한복이 주문제작상품이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한복은 '1호, 2호, …, 15호' 중 호수만 선택하는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 법」 제17조 제9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최초에 소비자 A씨는 실제 수령한 제품 색상이 판매 페이지 상 제품 색상과 상이해 반품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색상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인정해 배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해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 A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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